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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테라스 상가 취소해 줘[상가 분양대금 청구]2023-11-12 16:55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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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테라스 상가 취소해 줘[상가 분양대금 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메디컬센터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분양한 공급자인데, 상가 홍보관에서 피고 회사 직원이 당해 호실에 테라스 공간이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사전점검일에 가 보니 테라스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한 사안.

 

[조력 사항]

원고는 테라스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만일 테라스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가 홍보관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입증까지 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의사표시에는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