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떡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2~3명 정도 있었고, 피고인은 비틀비틀 버스 뒷 자석으로 가던 중 어떤 여성 승객에게 가서는 승객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자신의 쇼핑백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조력 사항] 우선 피고인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점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이 깬 후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버스라는 열린 공간에서 다른 승객(증인)도 있는데 물건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의 물건이라고 착각하여 행동하였다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으나, 공갈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