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B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건설사의 안전관리과장 C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검사는 C가 안전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A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C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는바 C의 변호를 맡게 된 사안. [조력 사항] 검사의 기소 내용이 담긴 공소장과 수사 자료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A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공사 현장을 사고 시각(밤 10시 이후)에 맞추어 수차례 방문하여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B 건설사, C와 긴밀한 의사소통 하에 작업일보 등 공사 진행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발생 당시 A 주장과 같은 공사현장 관리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공사 진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해당 자료, 주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B의 안전관리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밝히고, A의 사고와 B, C는 관련성이 없음을 밝혀, C에 대하여 1, 2심 판결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A가 B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대리하여 A 패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