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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2023-11-12 17:10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hyungsa01.png (15.1KB)

[사건개요]

 

AB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조력 사항]

 

검찰은 AB에게 작성해 준 투자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A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관계자 증인신청,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실제 해당 투자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투자계약서는 A가 대표이사인 C사의 M&A과정에서 주주인 B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결과, A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