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가 B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조력 사항] 검찰은 A가 B에게 작성해 준 투자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A가 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관계자 증인신청,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실제 해당 투자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투자계약서는 A가 대표이사인 C사의 M&A과정에서 주주인 B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허위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결과, A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