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고차 관련 동호회에서 채권자(고소인)을 만나 돈을 빌렸는데, 그 후 3년간 이자 등을 지급하다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조력 사항]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안에서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때 안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당시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자력은 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보통 돈을 빌린다는 것은 당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다른 재산이 많다면 왜 돈을 빌리까요^^ 대부분 채무자는 돈을 빌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이 경우 계속해서 돈을 변제하려고 노력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변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3년 넘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일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피고인의 사기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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