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개요] 당사자 A는 상대방 B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상태로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가 A와의 사실혼 생활 중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당사자 A는 B와 C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B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 [조력 사항] B는 A를 상대로 A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점포의 권리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상당액이 권리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임대차 권리금의 경우 실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 져야 현실화 될 수 있는 권리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감정인의 권리금 산정 과정의 오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감정인이 산정한 점포 권리금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그 결과 감정결과 중 일부(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무형재산 부분)권리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척되었으며, B와 C는 A와 B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B는 재산분할로 A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