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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점포 권리금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없나요?2023-11-12 17:06
카테고리가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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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당사자 A는 상대방 B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상태로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A와의 사실혼 생활 중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당사자 ABC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B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A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

 

[조력 사항]

 

BA를 상대로 A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점포의 권리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상당액이 권리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임대차 권리금의 경우 실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 져야 현실화 될 수 있는 권리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감정인의 권리금 산정 과정의 오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감정인이 산정한 점포 권리금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그 결과 감정결과 중 일부(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무형재산 부분)권리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척되었으며, BCAB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B는 재산분할로 A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