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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비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한가요?2023-11-12 17:08
카테고리가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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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당사자 A는 상당기간 별거하던 배우자 B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A 역시 B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 이전 B가 상속받은 토지 위에 A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축하였고, B가 혼인 기간 중 잘못을 용서받는 대가로 A의 명의로 해 준 빌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한지 등이 문제된 사안.

 

 

[조력사항]

 

빌라 건축 당시의 자금 흐름에 대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BA명의로 빌라를 이전해 준 뒤 해당 빌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A가 책임졌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빌라가 A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빌라의 형성 및 이전, 보존 및 관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AB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가장 큰 가액을 차지하는 빌라는 A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